대한민국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일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면서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어린이날은 일제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학생들과 독립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1921년 방정환, 김기전 등에 의해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었고, 천도교소년회가 1922년 5월 1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경성 시내에서 '어린이의 날' 가두 선전을 한 것이 어린이날의 역사적 기원이다. 이듬해인 1923년 4월 17일에는 천도교소년회 주도로 조선소년군, 불교소년회 등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선소년운동협회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식 채택하여 매년 행사를 열기로 하였다. 1923년 5월 1일은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주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기 시작한 제1회 어린이날이다. 한국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이 발표된 것도 이때다. 이날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도쿄에서 색동회를 창립하였다. 5월 1일은 노동절하고 겹쳐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많이 받았다. 1927년에는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게 되고, 이듬해인 1928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다. 일제의 탄압이 있던 193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 5월 5일에 다시 부활되었다.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이후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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